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완벽정리 (2025년 최신판)



“장애가 있어도, 내 이름으로 저축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사실 정부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이에요.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기반 금융정책이에요.
오늘은 ✅ 가입 조건, ✅ 비과세 혜택, ✅ 가입 방법, ✅ 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저축상품’이에요.

일반인은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내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장애인은 이자·배당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즉,
같은 1,000만 원을 저축해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가 15.4% 더 많아요.


✅ 제도 핵심 요약표

항목내용
제도명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주관기관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시행연도1998년 도입 → 2025년 현재 운영 중
세금 혜택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 원
대상등록 장애인, 상이유공자, 65세 이상 중 일부
가입기관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핵심 요약: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이에요.


🧑‍🦽 가입 대상 —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비과세종합저축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요 가입 대상 (2025년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1급~6급 장애등급 소지자 모두 가능

2️⃣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 중 장애 등록자

4️⃣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5️⃣ 특수학교(장애인학교) 재학생

  •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가능

💬 주의: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본인 서명 대신 후견인 명의 동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 얼마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세금 면제입니다.
일반 예금은 15.4% 세금이 자동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이자소득 전액 면제예요.

✅ 세제 혜택 요약

구분일반 예금비과세종합저축
세율15.40%0%
적용 한도제한 없음5,000만 원
소득공제 여부불가비과세 인정
이자 지급 방식동일동일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3% 금리로 1년 예치했다면👇

● 일반 예금: 세금 23만 원 공제 → 순이자 127만 원
● 비과세저축: 세금 0원 → 순이자 150만 원

👉 연 23만 원, 10년이면 230만 원 이상 절세 효과!


🏦 가입 방법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바로 가능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불가능하지만, 은행 창구나 우체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1️⃣ 가까운 은행 방문 (신한·국민·농협·우체국 등)
2️⃣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제출
3️⃣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지참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신청서 작성
5️⃣ 상품 선택 (예금, 적금, 펀드 중 선택 가능)

💬 TIP:
가입 시 ‘비과세 코드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실제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은행원이 실수로 누락하면 과세될 수 있으니,
가입 후 통장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찍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 가입 한도와 상품 종류

비과세종합저축은 ‘하나의 계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은행별로 다양한 상품 형태로 운영됩니다.

✅ 주요 상품 유형

유형 설명 예시
예금형 만기 후 이자 지급 정기예금, 우대예금
적금형 매달 납입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펀드형 금융투자형 채권형 펀드 일부 가능
보험형 저축성 보험 형태 생명보험사 상품 등

💬 한도는 총 5,000만 원으로,
여러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 기준이에요. (은행별 중복 불가)


⚠️ 해지 시 주의사항

비과세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

1️⃣ 장애인등록 해제 (장애등급 판정 취소)
2️⃣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 시
3️⃣ 비장애인이 대신 가입한 경우
4️⃣ 금융기관 전산상 ‘비과세 코드’ 누락
5️⃣ 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 해지 전 꼭 체크하세요:
해지 후 동일 상품에 재가입하려면 1년 이상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정리

서류명비고
주민등록증본인 확인용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필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부 은행 요구
통장 사본자동이체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필요

💬 대리 신청 가능:
지적·정신장애로 본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호자가 대신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계좌로만 예치해야 하며, 대리서명 필요.

Q2. 이미 다른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또 가입 가능한가요?
→ 장애인 비과세저축은 별도 인정됩니다. (한도 내 가능)

Q3. 만기 후 연장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단, 5,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 가능할까요?
→ 예, 가능하며 수급자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 사례 ① — 지체장애 3급 김○○ 씨 (42세)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적금으로 가입.
일반 예금 대비 약 12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봤어요.

💬 사례 ②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 이○○ 씨

자녀 명의로 우체국 비과세적금 가입.
이자 전액 비과세로,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동일 혜택 유지 중입니다.


💼 다른 제도와의 연계

비과세종합저축은 다른 장애인 복지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도명내용연계 혜택
장애인연금매월 생활보조금 지급저축액 영향 없음
장애인고용공단 자립자금대출저금리 대출 지원자산관리 연계
근로장려금(EITC)근로장려형 세액환급저축금액 산정 시 제외

💬 즉,

“비과세저축으로 모으고, 근로장려금으로 불리고, 연금으로 안정화”
세 가지를 함께 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 마무리 요약

가입 대상: 등록 장애인, 상이자, 특수학교 재학생 등
한도: 최대 5,000만 원
세금: 이자·배당소득 100% 비과세
가입 방법: 은행·우체국 창구 방문
주의: 중도해지 시 과세, 비과세코드 확인 필수

💬 한마디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제도’예요.
가까운 은행에서 복지카드 하나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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