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 지급 시기와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일

주변에 1964년생 지인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우리는 정확히 언제부터 연금이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60세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령 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소식에 다들 당황해하시더군요.

저 역시 이번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단순히 나이만 따질 게 아니라 본인의 생일 달에 따라 첫 입금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해에 수령을 시작하게 되는데,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기인 '데드 브릿지' 구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노후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1964년생이 받게 될 연금의 정확한 날짜와 소득 유무에 따른 수령 전략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1964년생 공식 수령 시기 안내

국민연금법상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가 되는 시점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보다 수령 시기가 늦춰진 구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1964년생 수령 시작 연도: 2027년 (만 63세)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964년생 분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단,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생일 기준 첫 연금 지급일 계산기

연금은 만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생일에 맞춰 첫 입금 날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생일 월만 63세 도달 시점첫 연금 지급일
1월생2027년 1월2027년 2월 25일
6월생2027년 6월2027년 7월 25일
12월생2027년 12월2028년 1월 25일

3. 조기노령연금: 만 58세부터 받는 법

현재 1964년생(만 62세)이라면 이미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규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즉시 자금 확보 가능

단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6%씩 감액

⚠️ 신중한 선택 필요

1964년생이 5년 전인 만 58세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본래 받을 금액의 70%만 평생 받게 됩니다. 장수 시대를 고려할 때 총 수령액 면에서는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4.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감액 규정)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이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A값: 2,989,237원)

월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약 298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 기간은 수령 시작 후 최대 5년까지입니다. 만 68세가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 수령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지급일이 되기 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 가입 기간 확인: 120개월이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추납 제도 활용: 과거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소급 납부하여 수령액을 높이세요.
  • 수령 계좌 등록: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편하면 더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964년생인데 지금 당장 신청해도 되나요?
만 63세가 되는 2027년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연금 신청은 꼭 공단에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수령 시기를 늦추면 혜택이 있나요?
네,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8.4%씩 가산되어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면책고지: 본 안내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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