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자격·기간·지급액·신청법까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알바생·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종전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종교인소득 합산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포함, 부채 차감 안 됨)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 50%만 지급
가구 유형정의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이런 경우 신청 불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의사·변호사 등) 영위자 및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가구 유형별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비고
단독가구165만 원총급여액 등 400~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홑벌이가구285만 원총급여액 등 700~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맞벌이가구330만 원총급여액 등 800~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신청 기간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유형신청 기간대상지급일
정기신청매년 5월 1일~5월 31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9월 말까지
반기신청(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근로소득자만12월 말까지
반기신청(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근로소득자만6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정기신청 기간 내 미신청자신청 후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진행.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단,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기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안내 대상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 절차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홈택스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5월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상황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 계좌 정보 오류 시 지급 보류될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대표: 126
평일 9시~18시
⚠️ 지급 보류 주요 원인 신청 서류 누락·오류 / 소득·재산 자료 불일치 / 국세 체납 / 환급 계좌 정보 오류.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자(프리랜서·자영업자 포함), 종교인 소득자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1원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나요?
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6월 3일~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정금액의 5%가 감액(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은 장려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2년~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실제 소득·재산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및 정부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자격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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