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에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1. 실업급여 계산 공식 3단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아래 3단계로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 범위를 적용한 뒤 수급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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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 통상 91일)로 나눕니다.
공식: 3개월 총 임금 ÷ 91일 = 1일 평균임금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포함)이 포함됩니다. 퇴직 후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공식: 3개월 총 임금 ÷ 91일 = 1일 평균임금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포함)이 포함됩니다. 퇴직 후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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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액 계산 + 상·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2026년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 범위 내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적용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적용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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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에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곱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총 예상 수령액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총 예상 수령액
2. 2026년 상한액·하한액 기준
| 구분 | 2025년 | 2026년 (변경) | 변동 내용 |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인상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인상 (6년 만) |
| 월 수령액 (30일) | 약 192만~198만 원 | 약 198만~204만 원 | 약 +6만 원 |
| 적용 기준 | 2025.1.1 이후 이직자 | 2026.1.1 이후 이직자 | 퇴직일 기준 적용 |
상한액 인상 이유: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 계산값(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한액 계산 공식: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3. 월급별 1일 수급액 조견표
아래 표는 월급별로 1일 실업급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조견표입니다.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액 | 1일 실업급여 | 월 수령액(30일) |
|---|---|---|---|---|
| 150만 원 | 약 49,451원 | 약 29,67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200만 원 | 약 65,934원 | 약 39,56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250만 원 | 약 82,418원 | 약 49,45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약 98,901원 | 약 59,341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 원 |
| 340만 원 | 약 112,088원 | 약 67,253원 | 67,253원 (계산액) | 약 202만 원 |
| 345만 원 | 약 113,736원 | 약 68,241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 400만 원 이상 | 131,868원~ | 79,120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원 |
핵심 요약: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는 거의 모두 하한액 66,048원/일 적용. 월급 약 345만 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일로 고정. 즉 월급이 345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4. 수급기간표 (연령 × 가입기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구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비장애인)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기준 시점: 수급 신청 시가 아닌 퇴직일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49세 11개월에 퇴직하면 50세 미만, 만 50세 이후 퇴직하면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만 50세 이후 퇴직하면 30일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별 총 수령액
| 수급기간 | 해당 대상 예시 | 하한액 기준 총액 | 상한액 기준 총액 |
|---|---|---|---|
| 120일 (4개월) | 피보험 1년 미만 (나이 무관) | 약 792만 원 | 약 817만 원 |
| 150일 (5개월) | 50세 미만 + 1~3년 | 약 991만 원 | 약 1,022만 원 |
| 180일 (6개월) | 50세 미만 3~5년 / 50세 이상 1~3년 | 약 1,189만 원 | 약 1,226만 원 |
| 210일 (7개월) | 50세 미만 5~10년 / 50세 이상 3~5년 | 약 1,387만 원 | 약 1,430만 원 |
| 240일 (8개월) | 50세 미만 10년 이상 / 50세 이상 5~10년 | 약 1,585만 원 | 약 1,634만 원 |
| 270일 (9개월)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 약 1,783만 원 | 약 1,839만 원 |
6. 공식 계산기 이용 방법
위 간편 계산기 외에 아래 공식·민간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더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ei.go.kr
고용노동부 공식. 간편·상세·자영업자·예술인 유형별 선택 가능. 로그인 불필요.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work24.go.kr
로그인 시 본인 고용보험 이력 기반 계산. 구직 등록과 연동.
민간 계산기
사람인 / 잡코리아
saramin.co.kr · jobkorea.co.kr. 간편 입력 빠른 확인. 모바일 편리.
공식 계산기 접속 경로: ei.go.kr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모의계산
입력 항목: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액, 소정근로시간(상세 계산 시)
입력 항목: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액, 소정근로시간(상세 계산 시)
7. 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차이 원인 | 설명 |
|---|---|
| 상여금·성과급 반영 | 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순 월급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 3개월 역일수 차이 |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 역일수가 89~92일로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9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피보험기간 합산 오류 | 여러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조건(이전 직장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차이가 납니다. |
| 이직확인서 임금 기준 | 실제 수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본인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미포함 | 계산기는 금액·기간만 추정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 등)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반드시 확인: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퇴직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에 확정됩니다. 계획 수립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월급 약 345만 원 이상부터는 상한액(68,100원/일)이 적용되어 그 이상은 더 받지 못합니다. 즉 월급 345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루 68,100원(월 약 20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66,048원/일)이 보장되므로 최소 하루 66,048원(월 약 198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수급기간(120~270일)에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가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면 재산·자동차 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한 뒤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포함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역일수가 아닌 실근무일수이므로 재직 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4주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4주(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하한액(66,048원) 기준으로 28일치는 약 184만 9천 원, 상한액(68,100원) 기준으로 28일치는 약 190만 7천 원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첫 회 지급액은 21일치(약 138만~143만 원)가 됩니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로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추가로 반영되면 실제 수급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 수급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계산기(ei.go.kr)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9.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총임금÷91일) × 60%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 →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일 (월 약 198만 원)
- 월급 약 345만 원 이상 → 상한액 68,100원/일 (월 약 204만 원)으로 고정
-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 최대 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 연령 기준은 퇴직일 당시 만 나이. 수급 신청일 기준 아님.
- 총 수령 예상액: 최소 약 792만 원 (120일) ~ 최대 약 1,839만 원 (270일)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 4주(28일) 단위 지급. 첫 7일(대기기간)은 지급 제외.
- 공식 모의계산기: ei.go.kr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로그인 불필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ei.go.kr → 로그인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본 계산기와 포스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 및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을 참고하여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 모의계산으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