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월급·나이·가입기간 입력하면 1일 금액·수급기간·총액 바로 계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에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 계산 공식 3단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아래 3단계로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 범위를 적용한 뒤 수급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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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 통상 91일)로 나눕니다.
공식: 3개월 총 임금 ÷ 91일 = 1일 평균임금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포함)이 포함됩니다. 퇴직 후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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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액 계산 + 상·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2026년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 범위 내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적용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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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에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곱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총 예상 수령액

2. 2026년 상한액·하한액 기준

구분2025년2026년 (변경)변동 내용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1,856원 인상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2,100원 인상 (6년 만)
월 수령액 (30일) 약 192만~198만 원 약 198만~204만 원 약 +6만 원
적용 기준 2025.1.1 이후 이직자 2026.1.1 이후 이직자 퇴직일 기준 적용
상한액 인상 이유: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 계산값(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한액 계산 공식: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3. 월급별 1일 수급액 조견표

아래 표는 월급별로 1일 실업급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조견표입니다.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월급 (세전)1일 평균임금×60% 계산액1일 실업급여월 수령액(30일)
150만 원약 49,451원약 29,670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200만 원약 65,934원약 39,560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250만 원약 82,418원약 49,451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00만 원약 98,901원약 59,341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40만 원약 112,088원약 67,253원67,253원 (계산액)약 202만 원
345만 원약 113,736원약 68,241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400만 원 이상131,868원~79,120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핵심 요약: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는 거의 모두 하한액 66,048원/일 적용. 월급 약 345만 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일로 고정. 즉 월급이 345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4. 수급기간표 (연령 × 가입기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비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기준 시점: 수급 신청 시가 아닌 퇴직일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49세 11개월에 퇴직하면 50세 미만, 만 50세 이후 퇴직하면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만 50세 이후 퇴직하면 30일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별 총 수령액

수급기간해당 대상 예시하한액 기준 총액상한액 기준 총액
120일 (4개월)피보험 1년 미만 (나이 무관)약 792만 원약 817만 원
150일 (5개월)50세 미만 + 1~3년약 991만 원약 1,022만 원
180일 (6개월)50세 미만 3~5년 / 50세 이상 1~3년약 1,189만 원약 1,226만 원
210일 (7개월)50세 미만 5~10년 / 50세 이상 3~5년약 1,387만 원약 1,430만 원
240일 (8개월)50세 미만 10년 이상 / 50세 이상 5~10년약 1,585만 원약 1,634만 원
270일 (9개월)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약 1,783만 원약 1,839만 원

6. 공식 계산기 이용 방법

위 간편 계산기 외에 아래 공식·민간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더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ei.go.kr
고용노동부 공식. 간편·상세·자영업자·예술인 유형별 선택 가능. 로그인 불필요.
💼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work24.go.kr
로그인 시 본인 고용보험 이력 기반 계산. 구직 등록과 연동.
🔢
민간 계산기
사람인 / 잡코리아
saramin.co.kr · jobkorea.co.kr. 간편 입력 빠른 확인. 모바일 편리.
공식 계산기 접속 경로: ei.go.kr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모의계산
입력 항목: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액, 소정근로시간(상세 계산 시)

7. 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차이 원인설명
상여금·성과급 반영 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순 월급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역일수 차이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 역일수가 89~92일로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9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기간 합산 오류 여러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조건(이전 직장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차이가 납니다.
이직확인서 임금 기준 실제 수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본인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미포함 계산기는 금액·기간만 추정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 등)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반드시 확인: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퇴직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에 확정됩니다. 계획 수립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월급 약 345만 원 이상부터는 상한액(68,100원/일)이 적용되어 그 이상은 더 받지 못합니다. 즉 월급 345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루 68,100원(월 약 20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66,048원/일)이 보장되므로 최소 하루 66,048원(월 약 198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수급기간(120~270일)에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가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면 재산·자동차 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로그인한 뒤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포함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역일수가 아닌 실근무일수이므로 재직 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4주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4주(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하한액(66,048원) 기준으로 28일치는 약 184만 9천 원, 상한액(68,100원) 기준으로 28일치는 약 190만 7천 원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첫 회 지급액은 21일치(약 138만~143만 원)가 됩니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로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추가로 반영되면 실제 수급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 수급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계산기(ei.go.kr)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9.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총임금÷91일) × 60%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 →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일 (월 약 198만 원)
  • 월급 약 345만 원 이상 → 상한액 68,100원/일 (월 약 204만 원)으로 고정
  •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 최대 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 연령 기준은 퇴직일 당시 만 나이. 수급 신청일 기준 아님.
  • 총 수령 예상액: 최소 약 792만 원 (120일) ~ 최대 약 1,839만 원 (270일)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 4주(28일) 단위 지급. 첫 7일(대기기간)은 지급 제외.
  • 공식 모의계산기: ei.go.kr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로그인 불필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ei.go.kr → 로그인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본 계산기와 포스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 및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을 참고하여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 모의계산으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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