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미리 확인해두면 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이·가입기간·월급만 입력해 1분 안에 예상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법, 그리고 월급 구간별 예상 금액 표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목차
1. 공식 모의계산기 접속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가장 공식적
경로
ei.go.kr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모의계산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입니다.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URL: eiac.ei.go.kr/ei/m/pf/MOW-PF-00-180-C.html
② 고용24 (work24.go.kr) — 구직 연동
경로
work24.go.kr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구직 신청과 연동된 서비스. 로그인 시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기반으로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③ 민간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 취업 툴 → 실업급여 계산기
- 잡코리아: jobkorea.co.kr → 서비스 → 실업급여 계산기
- 간단 입력으로 빠르게 확인 가능. 단, 공식 계산기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음.
2.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 단계별 가이드
1
계산 유형 선택 — 간편 / 상세
· 간편 계산: 가입기간·나이·월급만 입력. 빠른 확인에 적합.
· 상세 계산: 퇴직일·소정근로시간·임금 상세 내역 입력. 더 정확한 계산.
· 상세 계산: 퇴직일·소정근로시간·임금 상세 내역 입력. 더 정확한 계산.
2
기본 정보 입력
· 퇴사 당시 만 나이 입력 — 수급기간 결정 기준. 퇴사일 기준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여러 직장 합산 가능. 피보험자격 이력 기준.
· 장애인 여부 체크 — 장애인이면 수급기간 우대 적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여러 직장 합산 가능. 피보험자격 이력 기준.
· 장애인 여부 체크 — 장애인이면 수급기간 우대 적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ei.go.kr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3
급여 정보 입력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액 입력 — 세전 기준.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 상여금·성과급은 연간 금액 ÷ 12로 월 환산해 포함할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합산해 나누세요.
· 상여금·성과급은 연간 금액 ÷ 12로 월 환산해 포함할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합산해 나누세요.
4
소정근로시간 입력 (상세 계산 시)
· 하루 소정근로시간 입력 (일반적으로 8시간).
· 파트타임이라면 실제 하루 소정근로시간 입력.
· 파트타임이라면 실제 하루 소정근로시간 입력.
5
계산 결과 확인
입력 완료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정보가 표시됩니다.
· 1일 예상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 120~270일
· 총 예상 수급액 (1일액 × 수급일수)
· 1일 예상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 120~270일
· 총 예상 수급액 (1일액 × 수급일수)
⚠️ 모의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센터 방문 후 확정됩니다.
3. 직접 계산하는 방법 (손 계산 공식)
계산기 없이도 간단한 공식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직접 계산 3단계
STEP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91일 (3개월 역일수)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91일 (3개월 역일수)
월급 300만 원 예시: 900만 ÷ 91 = 약 98,901원
STEP 2
1일 구직급여액 계산 후 상·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내 적용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내 적용
98,901 × 0.6 = 59,341원 → 하한액 66,048원 이하이므로 66,048원 지급
STEP 3
수급기간 확인 후 총액 계산
연령(50세 기준) + 피보험기간으로 수급기간 결정 → 1일액 × 수급일수
연령(50세 기준) + 피보험기간으로 수급기간 결정 → 1일액 × 수급일수
예: 만 45세, 피보험 7년 → 210일
66,048 × 210 = 약 1,387만 원 총 수령
66,048 × 210 = 약 1,387만 원 총 수령
월급 구간별 1일 금액 빠른 참고:
· 월급 330만 원 이하 → 66,048원/일 (하한액)
· 월급 330만~345만 원 → 60% 계산액 그대로
· 월급 345만 원 이상 → 68,100원/일 (상한액 — 이상은 오르지 않음)
· 월급 330만 원 이하 → 66,048원/일 (하한액)
· 월급 330만~345만 원 → 60% 계산액 그대로
· 월급 345만 원 이상 → 68,100원/일 (상한액 — 이상은 오르지 않음)
4. 월급별 예상 수령액 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 1일 실업급여 | 월 수령액(30일) |
|---|---|---|---|---|
| 150만 원 | 약 49,451원 | 약 29,670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200만 원 | 약 65,934원 | 약 39,560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250만 원 | 약 82,418원 | 약 49,451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약 98,901원 | 약 59,341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320만 원 | 약 105,495원 | 약 63,297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340만 원 | 약 112,088원 | 약 67,253원 | 67,253원 | 약 202만 원 |
| 345만 원 | 약 113,736원 | 약 68,241원 | 68,100원 | 약 204만 원 |
| 400만 원+ | 131,868원+ | 79,120원+ | 68,100원 | 약 204만 원 |
결론: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하루 66,048원(월 약 198만 원), 월급 약 345만 원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하루 68,100원(월 약 204만 원)을 받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매우 좁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198만~204만 원 사이를 수령합니다.
5. 수급기간별 총 수령 예상액 조합표
내 조건(연령 +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수급기간을 찾아 예상 총액을 확인하세요.
| 연령 | 피보험기간 | 수급기간 | 하한액 기준 총액 | 상한액 기준 총액 |
|---|---|---|---|---|
| 나이 무관 | 1년 미만 | 120일 | 약 792만 원 | 약 817만 원 |
| 50세 미만 | 1~3년 | 150일 | 약 991만 원 | 약 1,022만 원 |
| 50세 이상 | 1~3년 | 180일 | 약 1,189만 원 | 약 1,226만 원 |
| 50세 미만 | 3~5년 | 180일 | 약 1,189만 원 | 약 1,226만 원 |
| 50세 이상 | 3~5년 | 210일 | 약 1,387만 원 | 약 1,430만 원 |
| 50세 미만 | 5~10년 | 210일 | 약 1,387만 원 | 약 1,430만 원 |
| 50세 이상 | 5~10년 | 240일 | 약 1,585만 원 | 약 1,634만 원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5만 원 | 약 1,634만 원 |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최대) | 약 1,783만 원 | 약 1,839만 원 |
6.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차이 발생 원인 | 설명 |
|---|---|
| 상여금·성과급 반영 | 연간 상여금은 3/12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 모의계산은 단순 월급 기준이라 차이 발생 가능. |
| 3개월 역일수 차이 | 퇴직일에 따라 3개월 역일수가 89~92일로 달라짐. 모의계산은 보통 91일 고정 사용. |
| 피보험기간 합산 오류 | 여러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조건(3년 이내 재취업)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 이직확인서 임금 내역 | 실제 평균임금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기준. 입력값과 차이 가능. |
| 수급자격 판단 미포함 | 모의계산은 금액·기간만 추정. 실제 수급자격(퇴사 사유 등)은 고용센터 심사 필요. |
⚠️ 중요 안내: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퇴직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에 확정됩니다. 퇴사 전 계획 수립에만 활용하세요.
7. 계산기 유형별 비교
| 계산기 | 운영 주체 | 장점 | 단점 | 추천 용도 |
|---|---|---|---|---|
| 고용보험 모의계산 (ei.go.kr) |
고용노동부 (공식) | 가장 정확. 간편·상세 선택. 로그인 불필요. | UI가 다소 구식. | 공식 확인, 정확도 우선 |
| 고용24 모의계산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공식) | 로그인 시 내 이력 기반 계산. 구직 연동. | 로그인 필요. | 실제 신청 준비할 때 |
| 사람인 계산기 (saramin.co.kr) |
민간 (사람인) | 간편한 UI. 빠른 입력. | 공식 기준과 소폭 차이 가능. | 빠른 참고용 확인 |
| 잡코리아 계산기 (jobkorea.co.kr) |
민간 (잡코리아) | 모바일 친화적. 직관적 UI. | 공식 기준과 소폭 차이 가능. | 모바일에서 빠른 확인 |
8.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을 하려면 로그인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ei.go.kr)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입기간·월급만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24(work24.go.kr)는 로그인 시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와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많이 다른가요?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① 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② 정확한 3개월 역일수, ③ 피보험기간 합산 오류 등입니다.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포함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모의계산을 해도 되나요?
네, 퇴사 전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오히려 권장됩니다. 이직 계획 수립, 생활비 준비, 퇴직 시점 결정(만 50세 전후) 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도 모의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와 고용24(work24.go.kr)에서는 상용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유형별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계산기 유형 선택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9. 핵심 요약
- 공식 모의계산기: ei.go.kr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로그인 불필요)
- 고용24: work24.go.kr → 지원금 모의계산 (로그인 시 이력 기반 계산)
- 민간 계산기: 사람인(saramin.co.kr), 잡코리아(jobkorea.co.kr)
- 입력 항목: 퇴사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월 약 198~204만 원)
- 월급 약 330만 원 이하 → 거의 모두 하한액(66,048원/일)
- 월급 약 345만 원 이상 → 상한액(68,100원/일)으로 고정
- 수급기간: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 총 수령 예상액: 최소 약 792만 원 (120일) ~ 최대 약 1,839만 원 (270일)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ei.go.kr → 로그인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 본 포스팅의 모의계산 결과 및 월급별 예시는 2026년 3월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과 3개월 역일수 91일 기준으로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및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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