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2026 — 시급·주근무시간 입력하면 주휴수당 즉시 계산 + 조건·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도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1. 주휴수당이란?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수당)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4인 이하 포함),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건내용주의사항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고용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해당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됨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③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 무단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2021년 행정해석 변경 — 퇴직자 주휴수당: 이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월~금 근무하고 주휴일(일요일)까지 재직 중이면 주휴수당 발생.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일(일요일) 이전이므로 미발생.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풀타임)

공식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아르바이트)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공식 원리: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절반을 일하므로 주휴수당도 절반(8시간 × 0.5 = 4시간치)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만 인정합니다.

4. 근무 유형별 계산 예시

① 풀타임 (주 5일, 8시간)

시급: 10,320원 (2026 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공식: 8시간 × 10,320원

주휴수당: 82,560원
② 알바 (주 3일, 하루 6시간)

시급: 12,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공식: (18 ÷ 40) × 8 × 12,000원

주휴수당: 43,200원
③ 알바 (주 5일, 하루 3시간)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공식: (15 ÷ 40) × 8 × 10,320원

주휴수당: 30,960원
④ 주 14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시급: 12,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적용 제외

주휴수당: 0원 (미발생)
⑤ 주말 알바 (토·일 각 8시간)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공식: (16 ÷ 40) × 8 × 10,320원

주휴수당: 33,024원
⑥ 주 6일 풀타임 (8시간)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0시간 한도 적용

공식: 8시간(최대) × 10,320원

주휴수당: 82,560원 (40시간 초과분 무관)

5.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유형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월 주휴수당 (×4.345주)
주 5일 풀타임40시간82,560원약 358,738원
주 4일 (하루 6시간)24시간49,536원약 215,243원
주 3일 (하루 6시간)18시간37,152원약 161,425원
주 5일 (하루 3시간)15시간30,960원약 134,521원
주 2일 (하루 8시간)16시간32,992원약 143,393원 (※15시간 이상)
주 14시간 이하14시간 이하0원 (미발생)0원

6.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원리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 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주 실근무시간: 40시간 (월~금, 하루 8시간)
주휴시간 추가: 8시간 (유급 주휴일 하루치)
1주 총 유급 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1개월 평균 주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월 근무 시간 = 48시간 × 4.345 ≈ 209시간
2026년 최저 월급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6년 법정 최저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 추가 지급 불필요. 월급이 이 금액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7. 주휴수당 적용 예외 및 주의사항

주휴수당 미발생 상황

상황주휴수당 발생 여부설명
주 15시간 미만 근무 미발생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무단결근 발생 미발생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지각·조퇴 발생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인정. 단, 지각·조퇴 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
연차·병가·공휴일 발생 법정 휴가, 공인된 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인정
포괄임금제 월급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 불필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지급 불필요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알바도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내용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국번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노동청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하여 진정 접수
소액체당금 제도 체불 임금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 신고 전 준비할 것: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시간표·문자·카카오톡 등), 주급·월급 지급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진정 처리가 빠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안 줘도 된다"고 하면 이는 틀린 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결근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정한 출근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단, 결근이 있는 그 주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병가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산정 기준인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추가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거나, 기본급에 통합되어 있거나 어느 방식이든 월 209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을 받으면 정상 지급된 것입니다.
주휴수당에도 세금(소득세·4대 보험)이 붙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의 일부이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4대 보험도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급여 총액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이면 실제로 20시간 일해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 없이 실제로 계속 15시간 이상 일하도록 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 1350에 문의하세요.

10.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주휴수당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둘 다 충족 필수)
  • 사업장 규모·고용 형태 무관. 4인 이하 사업장·알바·일용직에도 동일 적용.
  • 풀타임(주 40시간) 공식: 시급 × 8시간
  • 단시간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초과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만 인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82,560원/주 (8시간 × 10,320원)
  • 월급 근로자 월 기준: 209시간 = 실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26년 법정 최저 월급: 2,156,880원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개근 인정 → 주휴수당 발생. 단 지각·조퇴 시간 임금 공제 가능.
  • 무단결근 1일이라도 있는 주는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또는 ☎ 1350.
  • 포괄임금제 월급에 포함 명시 +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지급 불필요.
본 포스트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및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개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안내입니다. 근무 형태, 포괄임금 여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및 분쟁 해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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