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도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1. 주휴수당이란?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수당)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4인 이하 포함),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조건 | 내용 | 주의사항 |
|---|---|---|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고용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해당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됨 |
|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 기준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
| ③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 | 무단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풀타임)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아르바이트)
4. 근무 유형별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2026 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공식: 8시간 × 10,320원
시급: 12,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공식: (18 ÷ 40) × 8 × 12,000원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공식: (15 ÷ 40) × 8 × 10,320원
시급: 12,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적용 제외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공식: (16 ÷ 40) × 8 × 10,320원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0시간 한도 적용
공식: 8시간(최대) × 10,320원
5.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유형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 | 월 주휴수당 (×4.345주) |
|---|---|---|---|
| 주 5일 풀타임 | 40시간 | 82,560원 | 약 358,738원 |
| 주 4일 (하루 6시간) | 24시간 | 49,536원 | 약 215,243원 |
| 주 3일 (하루 6시간) | 18시간 | 37,152원 | 약 161,425원 |
| 주 5일 (하루 3시간) | 15시간 | 30,960원 | 약 134,521원 |
| 주 2일 (하루 8시간) | 16시간 | 32,992원 | 약 143,393원 (※15시간 이상) |
| 주 14시간 이하 | 14시간 이하 | 0원 (미발생) | 0원 |
6.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원리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 산정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 추가 지급 불필요. 월급이 이 금액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7. 주휴수당 적용 예외 및 주의사항
주휴수당 미발생 상황
| 상황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설명 |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미발생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
| 무단결근 발생 | 미발생 |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 지각·조퇴 | 발생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인정. 단, 지각·조퇴 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 |
| 연차·병가·공휴일 | 발생 | 법정 휴가, 공인된 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인정 |
| 포괄임금제 월급에 포함된 경우 | 별도 지급 불필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지급 불필요 |
8.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내용 |
|---|---|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
|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 국번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노동청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하여 진정 접수 |
| 소액체당금 제도 | 체불 임금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최대 1,000만 원) |
9. 자주 묻는 질문
10.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주휴수당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둘 다 충족 필수)
- 사업장 규모·고용 형태 무관. 4인 이하 사업장·알바·일용직에도 동일 적용.
- 풀타임(주 40시간) 공식: 시급 × 8시간
- 단시간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초과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만 인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82,560원/주 (8시간 × 10,320원)
- 월급 근로자 월 기준: 209시간 = 실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26년 법정 최저 월급: 2,156,880원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개근 인정 → 주휴수당 발생. 단 지각·조퇴 시간 임금 공제 가능.
- 무단결근 1일이라도 있는 주는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또는 ☎ 1350.
- 포괄임금제 월급에 포함 명시 +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지급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