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이 3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월 최대20만원 | 📅최대 기간24개월 | 🎯총 지원액최대 480만원 | 🔔신청 마감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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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점 |
기존에는 1차·2차 등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을 받아, 기간을 놓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 수혜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한시 특별지원)정해진 모집기간만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다음 모집까지 대기 |
2026년 (계속사업)신규 수혜자 상시 모집 2026년 신청 → 2028년 12월까지 지원 생애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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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 두 가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이전 수급 이력자,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은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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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기간 |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기간 내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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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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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bokjiro.go.kr) 접속 — PC 또는 모바일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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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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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이동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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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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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도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국토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3월 30일 ~ 5월 29일 신청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bokjiro.go.kr 공식 · 콜센터 1599-0001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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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오피스텔·고시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연립·다세대 등 임차 형태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집에 살면 안 되나요?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다면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Q.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