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시력·청력·색채식별 등을 검사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일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검사시력·청력·색채 | 🏛️신청 장소시험장·경찰서 | 💵수수료무료 (건강검진 대체 가능) | 📞고객센터157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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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대상자 및 주기 |
적성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면허 갱신 시 함께 진행됩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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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및 합격 기준 |
💡 안경·렌즈 착용 상태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기준 미달이라도 안경 착용 후 합격하면 면허증에 '안경 착용' 조건이 부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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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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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당일 적성검사 및 갱신 동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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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진단서 지참 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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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체 — 공단 건강검진(국가검진) 결과서로 적성검사 대체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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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접수 가능 — 진단서 제출 시 대리인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해 접수 가능 (2종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만) |
📋 준비물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매 (3.5×4.5cm)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행정정보 이용 동의)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매 (3.5×4.5cm)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행정정보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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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기간 초과 시 처리 |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초과 시 면허가 강등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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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안경을 쓰면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나요?
아닙니다. 안경·렌즈 착용 상태로 검사를 받아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합격 시 면허증에 '안경 착용' 조건이 표기되며, 이후 운전 시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Q. 건강검진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네, 공단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별도 서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1종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면 2종 보통 면허로 강등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종류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후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어서 적성검사 기간을 못 지켰어요.
해외출국·군복무·질병 입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귀국일·퇴원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