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갱신 기간 이내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safedriving.or.kr | 🏛️방문 신청면허시험장·경찰서 | 💵수수료10,000원 | 📞고객센터157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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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vs 갱신 차이점 |
재발급과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재발급은 갱신 기간이 남아 있는 면허증을 분실·훼손으로 다시 받는 것이고, 갱신은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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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
2종 면허 소지자는 경찰서 경유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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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or.kr 또는 gov.kr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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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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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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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로드 —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 (3.5×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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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 우편 수령 (약 7~10일 소요) |
💡 정부24(gov.kr) 경로: 검색창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검색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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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재발급 신청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제외)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당일 발급 모바일IC 신청 가능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신청 후 우편 수령 일반 면허증만 가능 (지구대·파출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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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수수료·수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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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 자체는 유효하지만, 면허증 소지 의무가 있어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단속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분실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그동안은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소지하세요.
Q. 온라인 재발급도 사진이 필요한가요?
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3.5×4.5cm 크기,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Q.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도 재발급이 되나요?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재발급이 아닌 갱신(1종) 또는 갱신(2종)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주소·이름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은 별도로 면허증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 등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해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