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생년을 선택하면 정확한 수령 시기와 주의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령 시작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수령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